병원체자원 분양 이용자 설문지

안녕하십니까?
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입니다.
본 은행에서는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의 활용도 및 은행 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향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운영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설문지 응답결과 및 제공하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, 통계처리 및 정책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소중한 응답 부탁드립니다.

* 설문조사 기한 : 2025.04.16. ~ 2025.04.30.

  1. A. 개인정보 수집 동의

  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소정의 상품은 지급되지않습니다.
    <개인정보 수집>
     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연락처
      ② 수집 및 이용목적 : 설문조사 진행 및 소정의 상품 지급
      ③ 보유 및 이용기간 : 설문조사 완료 후 1개월
    동의 미동의
    a. 귀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? (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해서만 사용된 후 폐기됩니다.)

    b. 귀하의 휴대폰 번호는 무엇입니까? (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해서만 사용된 후 폐기됩니다.)
  1. N. 설문자 기본정보

    1. 귀하의 소속기관 구분은 무엇입니까?
    사용목적
    2. 기관명은 무엇입니까?
  1. I. 병원체자원 활용 분야

    1.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습니까? (복수 선택 가능)
    2-1.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이 논문/특허에 활용되었습니까? (복수 선택 가능)
    2-2.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을 기술 및 제품 개발연구에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이 있습니까? (복수 선택 가능)
    ▶ 개발된 제품이 있는 경우 :
    제품 수 :
    제품명 :
    ▶ 그 외 활용성과 발생 시,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    전화 : 043-913-4270, 팩스 : 043-913-4299, 이메일 : nccpbank@korea.kr
  1. Ⅱ. 병원체자원 품질

    3-1. 분양받은 자원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?
    자원 품질
    3-2. (3-1 답변이 ‘아니오’인 경우만 작성) 만약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    자원 품질 불만족
  1. Ⅲ. 병원체자원 분양 체계

    4-1. 분양 문의 시 분양담당자의 설명은 적절하였습니까?
    분양담당자 설명
    4-2. (4-1 답변이 ‘아니오’인 경우만 작성) 만약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    분양담당자 불만족
    5-1. 국가병원체자원의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(시스템) 사용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?
    창구 시스템
    5-2. (5-1 답변이 ‘아니오’인 경우만 작성) 만약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    창구시스템 불만족
    5-3.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?

    Ⅳ. 병원체자원 수요

    6-1. 현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등재된 자원 중 분양하길 선호하는 자원은 무엇입니까?
    선호하는 자원
    6-2. 6-1 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희망 자원명을 작성해주세요.
    희망 자원명
    7-1. 귀사(귀하)에서 병원체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을.
    의향은 어느 정도 입니까?
    분양자원보고서
    7-2. 분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?.
    분양 의향
    8-1. 해외에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경험이 있습니까? (예/아니오)
    자원 품질
    8-2. (8-1 답변이 ‘예’인 경우만 작성) 해외에서 병원체자원를 분양받고 있다면 주로 어느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까?
    해외 기관
    9-1. 병원체 유전정보(WGS등) 분양 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받을 의향이 있습니까?
    분양 받을 의향
  1. Ⅴ. 병원체자원법 인식

    10. 질병관리청에서 병원체자원법 제6조에 따라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
    현황 조사
    11. 현황조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뤄집니다. 이런 현황조사 결과가 공개된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?
    현황 조사 공개
    <현황조사 항목>
     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
      ②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      ③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전문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
      ④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
      ⑤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12-1. 분양받은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신 경험이 있습니까?
    국외 반출
    12-2. (12-1 답변이 ‘예’인 경우에만 작성) 병원체자원법에 따라 국외반출 신고를 하였습니까?
    국외 반출 신고
    12-3. (12-2 답변이 ‘예’인 경우에만 작성) 반출 시 반출신고,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만족하셨습니까?
    국외 반출 절차 만족
    12-4. (12-2 답변이 ‘아니오’인 경우만 작성)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?
    분양 의향
    12-5. (12-3 답변이 ‘아니오’인 경우만 작성) 만약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    분양 의향
    12-6. 국외 반출 시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?
  1. ⅤI. 기대 및 당부 사항

    13.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홈페이지(http://nccp.nih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 기탁 및 분양, 국외반출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2025년 4월 16일
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